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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서월, 세금면책 서비스 '세금리셋' 출시

김신 기자

입력 2024-09-09 17:06

세무법인 서월, 세금면책 서비스 '세금리셋' 출시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세무법인 서월이 새로운 세금면책 서비스 '세금리셋'을 공식 출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체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금리셋 서비스는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에 직면한 사업자들에게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해 많은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거래처 미지급금 상환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도 많다. 일반적인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통해서는 국세 체납액 면책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세금리셋은 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체납 해결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세금리셋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세금 면책의 기초 ▲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와 중단과 정지 ▲대상자 요건 등이다.

체납자들이 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더라도 국세 체납액은 면책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리셋 서비스를 제공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세채무는 면책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파산 절차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세금리셋 서비스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을 통해 체납액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한다. 세금의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세 징수권이 소멸하게 된다. 기본적으로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체납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10년이 적용된다.
세무법인 서월, 세금면책 서비스 '세금리셋' 출시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 개념이 있으며,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이 발생하면 시효가 중단된다. 또한, 납부고지 유예, 기한연장, 체납자의 국외 체류 등은 시효를 정지시킨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까지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체납 기간이 5년 이상이며, 부동산 및 차량 압류가 없고, 압류 예금계좌 합계잔액이 100만 원 이하, 압류 보험 예상해약환급금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보유 주식과 공탁금에 압류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의도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한 경우에는 면책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세무법인 서월의 조용범 대표 세무사는 “체납 문제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도와주고 싶었다”며, “세금리셋 서비스를 통해 체납자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겠다. 고객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금리셋 서비스는 세무법인 서월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고객 상담은 전화나 카카오톡을 통해 진행된다. 세무법인 서월은 앞으로도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개선과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무법인 서월의 세금리셋 서비스는 체납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고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상담 채널을 통해 문의와 상담이 가능하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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