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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변경 사랑하는 자녀의 복리를 생각한다면

김신 기자

입력 2024-09-11 09:00

양육권변경 사랑하는 자녀의 복리를 생각한다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한 라디오에 알코올중독으로 자녀를 방치하는 아내에게 분노하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전달됐다. 아내는 대학 동기였으며 신혼 초부터 아내의 술 버릇으로 매일같이 다퉈왔다고 밝혔다.

그러다 수년 전부터 아내가 와인에 빠지자 결국 이혼을 하게 됐고, 당시 딸의 양육권을 내주었으나 밥도 챙겨 먹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양육권을 되찾고 싶다고 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민법 제840조 등에 해당하는 사유를 이유로 혼인생활을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결심하기도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가 분쟁의 중심이 되는데, 이때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에 있어 단순히 경제적 사정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 법원은 친권·양육권자 지정 시 자녀의 의사, 유대·애착관계, 현재 양육 상태, 보조 양육자 유무,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이렇게 정해진 양육권은 가급적 바꾸지 않는 편이 안정적인 생활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지만 예외는 항상 존재한다. 이혼 후 부모의 삶에 다양한 변화가 생겼다거나 아동학대와 같은 자녀의 복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생기는 등 여러 사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양육권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경우 양육권자를 변경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변경 신청을 제기한 자에게 있기에 유념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자신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적 요건 등을 갖추고 있다는 점과 자녀와의 유대감,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현재 의사를 바탕으로 양육권자에 적합함을 입증해 내야 한다.

종종 양육권을 가져오려는 마음이 앞서 자신의 의견을 강요, 매도하는 행동을 통해 자녀의 선택을 강압적으로 이끌어 오려는 행동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한다.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부가 양육권자를 변경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 사례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유아 인도 심판을 청구하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만약 유아 인도 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돌려보내 주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유아 인도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겠고, 이 역시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다시 가정법원에 인도를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겠다. 해당 과정에서도 30일 이내에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유치장, 교도소 혹은 구치소 등 감치 시설에 감치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양육권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면 각 상황에 맞는 대비를 도와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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