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모든 상황에서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할 수 없는 건 아니다. 파탄주의 중 일부를 인용하는 만큼 특수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도 헤어질 수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유책주의는 혼인제도에 있어 책임, 신뢰, 도덕성, 신의성실 원칙을 강조한다.
이러한 유책주의 기조를 우리가 따르는 만큼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는 “혼인이 파탄 나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이혼에 대한 권리를 주는 건 도덕적인 문제가 된다”며 “이를 우리나라 정서상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원칙은 유책주의다”고 말했다.
다만 혼인 관계 자체가 파탄난 것을 중점에 두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부산이혼변호사에게 유책 배우자의 이혼 방법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일방적 이혼 또는 축출 이혼 우려가 없고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배우자나 자녀를 배려한 경우여야 한다.
더불어 세월이 흐르면서 유책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 책임을 따지는 게 무의미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문제 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존재한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가 이혼하고 다른 상간자와 혼인할 계획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럴 경우 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신중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이 가능한 상황인지 살펴봐야 한다.
변경민 이혼변호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은 몇 가지 특수한 경우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미리 검토하지 않고 진행했다가 소송비용만 날릴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혼 청구 시에는 유책 배우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다”며 “이를 감안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