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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추행 혐의 받고 있다면

입력 2024-09-13 09:09

사진=안한진 변호사
사진=안한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는 매우 흉악한 범죄로 다뤄진다. 상대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가 발생하면서 사회를 경악시키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관련 범죄에 대해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됐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유형 중의 하나는 강제추행 성추행 등이다. 이는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친근한 ‘스킨십’이 한순간에 ‘성추행’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연인인 사람들끼리의 행위도 피해자의 신고, 어떻게 느꼈는지에 따라 한순간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건은 당시 상황과 피해 및 가해자 간의 관계, 연령,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강제추행 성추행과 관련해서는 형법에 의해 처벌이 이뤄진다. 강제추행 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준강제추행죄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에 더해 가중처벌 규정이 있다. 특수강제 추행, 특수 강도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범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범죄를 했을 때 등이다. 심하게는 사형, 무기징역 처분까지 이뤄진다.

A 씨는 출퇴근길에 버스정류장에서 안부 인사를 나누는 지인이 있었다. 어느 날 A 씨는 또다시 버스에서 지인을 만났고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가 남자친구와의 트러블을 고민으로 털어놓으면서 평소보다 깊은 대화를 하게 됐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됐고 성 경험 등과 관련된 다소 민망한 이야기를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상대의 허벅지를 만졌다. 결국 A 씨는 상대에게 성추행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

A 씨는 암묵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이었다고 주장하며 자신 스스로의 행동이 큰 잘못이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A 씨는 창원에 위치한 해민법률사무소에 방어를 요청했다. 해민법률사무소의 적극적인 방어 변론과 전략에 따라 대응했고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결국 불기소 처분이 나오게 됐다. 해민법률사무소는 A 씨에게 행위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을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A 씨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에 잘못이 있었음을 몰랐다는 점을 경찰 조사에서 강조했던 점이 불기소를 이끌어내는 데 주효했다.

해민법률사무소 창원 안한진 변호사는 “증거 확보가 어려운 성추행 사건은 혐의 입증 여부가 관건”이라며 “케이스에 따라 대응하는 방안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같은 사건에 해박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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