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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혼, 재판이혼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김신 기자

입력 2024-09-23 09:00

추석이혼, 재판이혼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한 라디오에 1년에 열 번 넘는 제사에 지쳐 친정을 가니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는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명절에도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남편은 1남 3녀 종갓집 종손으로 결혼 전에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으나 명절을 겪으며 매운맛을 봐야 했다고 밝혔다.

연휴 전날부터 시댁에 내려가 음식 장만과 손님맞이 상차림, 설거지까지 모두 본인의 몫이었으며, 결혼 후 6년 동안 단 한 번도 명절 당일에 친정을 가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올해 추석에는 참다못해 시댁에 혼자 가라 선언한 뒤 친정을 갔더니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며 전화를 걸어 폭언을 했고, 남편은 이혼을 하던지 싹싹 빌라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혼을 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혼인을 이어가기 힘든 다양한 사유로 이혼을 결정하고는 한다. 특히 추석과 같은 명절 기간이 지나면 시댁 갈등 및 갈등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배우자로 인해 감정의 골이 깊어져 이혼하는 부부의 수가 평소보다 더 증가하는 편이다. 이혼은 크게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며 여러 가지 권리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오려다 보니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재판상 이혼을 통해 진행하는 게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는 민법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재판 이혼 절차를 밟아 이혼을 요구할 수 있겠다.

더불어 이혼소송 시 부부관계를 파탄으로 이끄는데 상당한 영향을 준 배우자의 시댁 혹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다. 명절 전후 갈등 사안으로 인해 감정이 격해져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보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혼인관계 청산 외 부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문제를 확실하게 가져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와 관련해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혼인관계가 파탄할 지경에 이르렀음을 지인의 일관성 있는 증언, 명확한 사실 확인서, 정신과 소견서 등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입증해 내는 것이 중요하겠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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