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쓴 피의자나 피고인은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명확한 결백 증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누명을 벗는다 해도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을 오가는 동안 일자리를 잃고 가정의 파탄을 겪는 등 심신이 매우 지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범죄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매사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며, 그런데도 덫에 걸렸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고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본인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빠르게 모으는 것이 중요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건이 발생한 장소 및 인접장소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CCTV의 영상 자료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기 때문에 삭제되기 전에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해야한다. 하지만, CCTV 영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경찰과 대동할 것을 요구하거나 영장을 가져오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CCTV 영상 자료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바로 관할 법원에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건의 개요, 증명할 사실, 증거 및 보전의 방법, 증거보전 사유에 관한 논증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CCTV 영상자료에 대한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해당 영상의 소지자에게 관련 영상물을 법원에 제출하라는 ‘물건 제출 명령’이 내려진다.
이렇게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검토를 거쳐 억울하게 누명을 쓴 피의자 혹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대변한다.
법무법인 연우의 안성준 대표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 알아서 조사해 줄 거라는 생각은 자칫 큰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며, “유리한 증거를 자력으로 확보할 수 있음에도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자칫 CCTV 영상이 삭제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누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고소를 당한 직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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