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법안이 시행되면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 및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서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은 상속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즉,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위 사유에 해당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하여 그 상속인을 상속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다만,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한정된다.
고 구하라씨 사건이나 천안함, 세월호, 대양호 사건과 같이 자녀를 전혀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가 사망한 후 나타나 본인의 상속분을 주장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인데, 그 대상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 해태나 중대한 범죄 등’의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서 그 적용범위를 너무 좁힌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또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표시하여야 하는데,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한정하는 것 보다는 자필증서 등 유언의 5가지 방식 및 유언대용신탁 등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러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등에는 공동상속인이 상속권 상실사유가 있는 자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공동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후순위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이러한 상속권 상실청구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권 상실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는데, 과연 어떠한 기준에 따라 상속권 상실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러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으며, 결국 이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축적하여 가정법원에서 일응의 기준을 마련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안정기에 이르기까지 상속권 상실사유, 그리고 유류분상실사유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과도기적인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속권상실제도의 시행일자가 2026년 1월 1일로서 법통과와 동시에 시행이 되지 않는 부분은 아쉽지만, 부칙으로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권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국회에서도 민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속권 상실사유, 유류분상실사유 등을 통하여 패륜적 상속인 및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조금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부당하고 억울한 상속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켰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