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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의 결과, ‘증거’에 달려 있어… 합법적인 증거 수집에 힘써야

입력 2024-10-18 10:52

사진=형창우 변호사
사진=형창우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백년해로를 약속했던 배우자가 부부간의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면 누구나 분노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어 불륜 행위를 형사처벌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공권력에 의한 제재가 불가능하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상간자를 대상으로 상간자소송을 청구하는 등 민사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와 함께 외도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제3자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을 전제하로 하지만 상간자소송은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활용 가능하다.

민사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소를 제기한 원고가 지기에 상간자소송을 제기한다면 상간자와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원고가 제시해야 해야 한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호소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증거만 가지고 사실 관계를 판단하기 때문에 아무리 두터운 심증이 있다 해도 뚜렷한 물증을 제기하지 못하면 소송은 기각될 수 있다.

소송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 부정한 행위라 함은 정조의 의무에 반하는 일련의 행위를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 서로 애칭을 주고 받거나 애정 표현을 하거나 스킨십을 하는 등의 행위가 모두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두 사람이 영화관이나 카페에 가는 등 데이트를 하거나 숙박업소 등에 출입한 내역만 있다 해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소송에서 입증해야 하는 두 번째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시작하거나 유지했다는 것이다. 만일 배우자가 미혼인 것처럼 속여 상간자와 교제한 것이라면 상간자 역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

만약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혼인 사실을 모를 수 없는 정황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천 법무법인 통문 형창우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자 어려운 점은 불법 행위 없이 필요한 증거를 모두 수집하는 일이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메일 계정 등을 몰래 들어가거나 불법 위치추적 장치 등을 사용하여 증거를 모으면 증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위법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간자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합법적으로 모으고 잘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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