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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범 2명 중 1명은 ‘재범’, 상습 혐의 인정 시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김신 기자

입력 2024-10-22 09:00

마약 사범 2명 중 1명은 ‘재범’, 상습 혐의 인정 시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마약 사범은 통계 작성 이후 최다인 2만여 명 이상을 기록했다. 과거 음지에서 암암리에 유통되던 마약이 온라인, SNS 등을 타고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20대 젊은 층은 물론 10대 청소년들에 이르기까지 마약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사당국의 단속 및 처벌 강화에도 불구, 재범률 또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경찰청이 집계한 ‘마약사범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검거된 마약 사범 5만 3,740명 가운데, 52%에 달하는 2만 7,957명이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마약 사범 중 2명 1명은 여전히 마약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약은 초범보다 재범이 처벌의 수위가 높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다. 초범이라고 해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구속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여겨져 실형이 불가피하다. 만일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확인된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그에 따른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마약은 중독성과 의존성이 강하여 다시 손을 대는 확률이 높다. 이후 혐의를 받게 될 경우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이들도 있으나 이는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고, 가중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통상적인 모발이나 소변 검사 외에도 마약성분 검출을 위한 기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어 관련 혐의를 피해 갈 수 없다는 것은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을 상황에 놓였다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마약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의사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형량을 최대한 낮출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대표 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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