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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담, 고인의 뜻을 유지하며 자산 이전 과정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야

입력 2024-10-22 09:46

사진=정진아 변호사
사진=정진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국세청이 공개한 상속·증여세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은 1만 9천 944명으로 전년(1만 5천 760명)보다 4천여 명 늘었다. 과세 대상 피상속인은 2020년 1만181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뒤 3년 만에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결정 세액은 12조 3천억 원으로 전년(19조 3천억 원)보다 7조원 줄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2013년(1조 3천 630억 원)과 비교하면 상속세 결정세액은 10년 새 9배 늘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지난해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인은 1만 8천 282명으로 전년(1만 9천 506명)보다 감소했다. 상속세 신고인원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상속재산 신고 가액은 39조 1천억 원으로 전년(56조5천억 원)보다 약 17조원 줄었다.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로 보면 10억∼20억 원 구간대에서 신고 인원이 7천 849명(42.9%)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낸 세액은 6천억 원(9.2%), 1인당 평균 납부액은 7천 448만 원이었다. 상속재산 가액 100억∼500억 원 구간은 세액이 2조 2천억 원(34.1%)으로 가장 많았다. 이 구간의 신고인원은 428명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500억 원이 넘는 상속재산 가액을 신고한 상속인은 29명(0.16%)으로 이들이 낸 상속세는 9천억 원이었다. 1인당 평균 310억 2천만 원 수준이다. 재산 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이 18조 5천억 원(47.6%), 토지가 8조 2천억 원(21.2%)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70% 가까이 차지한 셈이다.

우선 상속세는 국세(國稅)이며, 보통세(普通稅)이고, 직접세(直接稅)이다. 상속세의 과세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유산세방식(遺産稅方式)과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유산취득세방식(遺産取得稅方式)이 있다. 우리 나라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상속세 과세 가액이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 금액과 상속추정재산 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특히 상속인 또는 수유자(受遺者)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는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면제하며(동법 제3조), 전사 등에 의하여 상속되는 재산과 국가 등에 유증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한다(동법 제11조 ,동법 제12조). 상속개시지(동법 제5조)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상속세 과세표준이란 과세 가액에서 기초공제·배우자상속공제·기타 인적 공제·금융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등(동법 제18조 내지 제24조)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한다. 실종선고 등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변호사는 “상속과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에 대한 세금인 점은 동일하지만 과세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신고 및 납부 기간에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특히 분할 방법, 비율, 상속인의 특별수익, 상속세 등 다루어지는 쟁점이 많아 문제가 되었을 시 즉각 가사법 변호사의 적법한 법률 자문으로 각 상속 과정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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