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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소송, 억울한 부분 없이 확실한 마무리 원한다면

김신 기자

입력 2024-10-24 09:00

재판이혼소송, 억울한 부분 없이 확실한 마무리 원한다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라디오에 아내의 얼굴을 손망치로 짓누른 남편과 이혼소송을 한 뒤 외도를 저지른 아내 중 누구에게 이혼의 유책 사유가 있는지 묻는 사연이 전달됐다. 사연자인 남편 A씨는 시인으로 벌이가 적어 아내가 운영하는 전통찻집을 통해 수입을 얻어 생활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찻집에 드나드는 남성들과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 같아 이를 두고 다투게 되었고, 화를 주체할 수 없어 야산으로 아내를 데려가 손망치로 겁을 주었는데 이후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대화를 하고 싶어 연락했지만 응답 대신 모텔로 들어가는 아내의 모습만 목격해 조언을 구했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즉, 단순히 혼인관계의 파탄만을 이유로 해당 소송을 제기한다면 기각당할 확률이 높다. 민법에 따르면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그러하다.

또한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유책주의란 결혼생활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낸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파탄주의는 결혼생활 자체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난 경우라면 누구 잘못이 큰지를 따지지 않고 이혼을 허가하는 것을 뜻한다.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남녀가 상대적으로 불평등했던 과거에 남편이 부인을 일방적으로 축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파탄주의를 도입할 시에 당장 자녀 및 상대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보통 외도나 불륜 등 민법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면 이혼을 준비하고는 하는데 부수적으로 논해지는 권리들에 대한 합의점을 조율하기 어려워 대부분 재판이혼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혼인관계를 마무리하게 된다. 즉, 이혼은 관계 정리 외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이끌어오려다 보니 생각보다 소송 기간이 장기화되기도 한다.

특히, 재산분할은 모든 이혼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 공동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명확하게 주장하고 억울한 부분 없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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