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 혹은 중과실치사상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건조물 혹은 재물 손괴의 죄만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례를 두어 형사 처벌을 면할 방법을 마련해주고 있다. 또한 운전자가 법 규정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도 해당 차량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특례를 둔 이유는 운전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해서 피해 배상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가해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여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간소화 하여 국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러한 특례의 예외 사례가 있다. 바로 12대중과실 사고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등 12대중과실에해당하는 사유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혹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법무법인YK 신덕범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12대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책임이 여느 교통사고보다 크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도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해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처럼 보험 처리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신속히 상담하여 경찰, 검찰 등 수사초기단계서부터 적극적인 초동 대처를 통해 감형이나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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