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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양육비, 청구하기 전 이것 필요해

김신 기자

입력 2024-11-06 09:00

사실혼양육비, 청구하기 전 이것 필요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3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혼 뒤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이어가면서도 마치 한 부모 가정인 것처럼 속여 각종 지원을 받아 챙겼으며 동거인 명의의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서 재산을 은폐하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가 되는 법률혼을 채택하고 있지만 20-30대 젊은 층에서는 최근 다양한 사정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결혼생활을 하는 사실혼 부부의 모습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재산분할, 위자료를 말할 수 있겠다.

다만, 사실혼 양육비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 관계에서는 생부라 하더라도 생부와 자녀 간 사이에 있어 법률상 부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사실혼 관계나 일시적 정교 관계를 통해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생부를 대상으로 양육자 지정 및 양육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법률상 부자 관계임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버지가 맞다 해도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가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출생하였다면 그 아버지에 해당하는 자가 스스로 나서서 아이에 대해 임의 인지를 해야 하겠고, 이를 거치지 않았다면 양육비 청구의 소에 앞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겠다. 여기서 인지 청구의 소는 부모가 혼인 외 출생자를 본인의 자녀를 부인하는 경우, 그 혼인 외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자녀 혹은 그 직계비속, 법정 대리인이 가능하겠으며 이것을 하게 되면 아이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인 부자 관계가 형성되므로 양육비 청구 진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만일 아버지가 부자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 놓여있다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가 맞다는 점을 입증해 내야 한다. 이때 상대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게 대부분이라 법원에 수검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상대가 이 수검명령을 거부할 시에는 법원이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계속한다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내용으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해나가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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