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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증액 불가피하다면 시작은

입력 2024-11-11 09:00

사진=변경민 변호사
사진=변경민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부산에 사는 A 씨는 양육비 증액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하면서 더는 그간의 양육비로는 자녀를 키울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입증해야 더 많은 액수를 인정받을지 잘 모르는 데 있다. 이혼 이후 양육권을 나누는 과정에서 양육비에 대한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게 드러난다.

특히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는 액수인 만큼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더 많은 금액, 면접교섭권을 가진 쪽에서는 덜 내고 싶어 하는 편이다.

따라서 처음 이를 정할 때 충분한 액수를 부르는 게 중요하다. 추후에 소송으로 다시 한번 다투는 게 쉽지 않아서 그렇다.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는 “양육비는 양육권이 결정된 이후에도 다툼이 생기는 분야다”며 “이혼한 상황에서도 양육비를 둘러싼 분쟁이 벌어지는 만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한 번 정한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한 번 정하면 이 액수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이미 정한 양육비를 증액해야 할 경우에는 법적인 방법을 검토해 봐야 한다.

먼저 시도해야 하는 건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다. 양육비 증액에 필요한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적절한 액수 조정을 진행하는 게 좋다.

하지만 이미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워 보인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게 좋다. 다만 양육비 증액 소송은 이를 요청한 사람이 자녀의 성장, 복리후생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변경민 이혼변호사는 “제대로 증명해 내지 못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건 물론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증액하는 건 오히려 문제가 커지는 만큼 먼저 제대로 받도록 조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물가 시대에서 양육비를 올리는 건 상대방도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기 어렵다. 그런 만큼 객관적인 이유를 준비하고 재판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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