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리얼티트러스트(DLR-PL, DIGITAL REALTY TRUST, INC. )는 등록권 계약을 체결했다.
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1월 12일, 디지털리얼티트러스트, L.P.와 디지털리얼티트러스트, Inc.는 초기 구매자 대표들과 함께 등록권 계약을 체결했다.이 계약은 구매 계약의 조건으로서 실행 및 전달된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정의에서는 '추가 이자'를 정의하며, 이는 섹션 7(c)에 따라 발행자들이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모회사 보증인'은 계약의 서문에 명시된 대로 디지털리얼티트러스트, Inc.를 의미한다.제3조에서는 재판매 등록 명세서의 제출 및 유효성에 대해 설명한다.
발행자는 SEC에 재판매 등록 명세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며, 이를 통해 등록 가능한 증권의 재판매를 위한 등록을 진행한다.
제4조에서는 블랙아웃 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발행자는 특정 사건이 발생할 경우 블랙아웃 통지를 발송하고 해당 기간 동안 등록 명세서의 사용을 중단할 수 있다.블랙아웃 기간은 90일 이내에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에서는 등록 및 관련 절차에 대해 설명하며, 발행자는 SEC와의 의무를 준수하고, 등록 명세서가 유효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에서는 등록 지연 사건 발생 시 추가 이자가 발생하는 조건을 명시하고, 발행자는 등록 지연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추가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제11조에서는 통지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발행자는 모든 통지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한다.
이 계약은 발행자와 초기 구매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며,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리얼티트러스트, L.P.는 이 계약을 통해 초기 구매자들에게 등록 가능한 증권의 재판매를 위한 권리를 보장하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보다 나은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