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A씨는 아동학대 살해죄로 재판에 회부된 상태로 경찰 조사에서는 장난으로 한 것일 뿐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CCTV 복원으로 인해 새롭게 확인된 추가 학대 혐의들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가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및 방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때 적극적인 가해 행위 외에도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이나 훈육까지 아동학대로 내포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심리적 학대, 방임 등으로 구분된다.
이렇듯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기에 성립요건 역시 매우 광범위 한 편으로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등과 같은 아동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치는 행동만이 범죄라고 안일한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그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잠을 재우지 않는 것, 언어폭력, 형제나 친구와의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등이 있겠다. 즉, 정서적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될 시 아동복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아동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라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므로 어떠한 경로로든 연루되지 않는 편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어린이집이나 학교·학원의 교육 시설에서 정상적인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신고를 당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며 무고함만을 호소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일단 수사에 최대한 협조적으로 참여하고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CCTV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단순한 훈육 중 하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해야 한다.
따라서, 위의 사안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대처하기 보다 아동학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으로 현명하게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