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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고소장, 이것 해당하지 않으면 기각사유가 될 수 있어

김신 기자

입력 2024-11-21 09:00

사기죄고소장, 이것 해당하지 않으면 기각사유가 될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SNS 팔로워들을 대상으로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그룹의 출신 C씨의 피해자들이 고소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금전 사기 피해자 모임이라는 이름의 단톡방에 있는 B씨는 당일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B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C씨의 남자친구 D씨를 사기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며, 해당 고소장에는 C씨와 D씨가 돈을 빌려 간 뒤, 변제하기로 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밝혀졌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는 행동을 통해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생활을 하다 보면 금전과 연관성이 깊은 사기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한데, 흔히 가까운 사이에 있는 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일 등을 말할 수 있겠다. 이때 사기죄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핵심 요소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진행해야 사건이 기각되고 무혐의 판정이 나오는 등의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즉, 사기행위로 고소를 원할 시에는 사기의 고의를 입증해 내는 것이 중요한 요점으로 만약 위 사례와 같은 이유로 사기죄를 적용해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지인이 금전을 갚을 의도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본인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는 부분을 증거자료를 통해 증명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혹여, 금전을 빌려줄 당시 상대방이 대여금의 사용 용도와 변제자력 등을 속인 사실을 입증해 내기 힘든 상황이라면 형사고소 보다 대여금 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적인 소송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사기의 고의를 입증 해낼 수 있는 증거자료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비롯한 상환 기한을 약속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통화 녹음이나 메신저에 기록된 메시지 등이 있다면 금전 대여 사실은 물론 변제기한을 객관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된다. 추가로, 상대방이 속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금전을 빌려간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녹음해 제출한다면 이 역시 고의성을 입증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사기죄고소장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기죄에서 쟁점이 되는 기망행위와 변제의사 및 변제 능력의 유무를 바탕으로 명확한 피해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고소장을 작성해 내는 것이 요구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쟁점 사실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꼼꼼하게 고소장을 적어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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