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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보증사고 급증, 전세보증금반환 위한 법률적 대응 방안

김신 기자

입력 2024-11-21 11:10

사진=부산 법무법인로운 박해생 변호사
사진=부산 법무법인로운 박해생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부산에 사는 A씨는 최근 급등한 전세금과 함께 높아진 이자율이 부담돼 인근 월세로 이사를 하려는데 집주인이 당장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해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특히나 보증보험을 들어두지 않아 더욱 걱정이다.

최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10월까지 4조원을 넘어

선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291억원(1만8787건)에 달한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보증사고액은 역대 최고규모였던 지난해 사고액(4조3347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상품은 현재 공공보증기관인 HUG를 비롯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보증기관 SGI서울보증 등에서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이들 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며,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임대차 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월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만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최소 전입 신고 시의 대항력 순위와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한 후에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판결문을 토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처분까지 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집주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 절차를 진행하여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나 소송비용 등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차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는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세입자는 반드시 계약 전부터 전세가와 매매 시세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더라도 계약 초반부터 보증보험 가입을 해두어야 추후 분쟁에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자.

부산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분쟁 초기에 바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검토해보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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