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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폭행, 일반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더 가중된 처벌 불가피

김신 기자

입력 2024-11-27 09:00

군인폭행, 일반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더 가중된 처벌 불가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군인 폭행을 비롯해 군인과 관련한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과 동시에 군대에 대한 민간의 여론까지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전년도 국방 통계연보에 의하면 군인 형사범죄의 유형은 사병을 기준으로 폭력 범죄(23%), 군형법 위반(18%), 절도 및 사기 등 경제 범죄(17%), 성범죄(13%), 교통범죄(5%) 순으로 조사됐다.

군집단은 국헌을 수호하고 국토를 방위해야 하는 특성상 고도의 질서와 규율을 요한다. 즉, 엄격한 계층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위계질서 역시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렇기에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이나 군무원, 사관후보생 등 현역 군인에 준하는 자들이 군인 폭행을 포함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군형법을 우선 적용받게 되며, 이 같은 군형법상 혐의는 형법 등 일반법에 규정된 범죄에 비해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 특징이 있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민간 법보다 군형법이 훨씬 가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민간 법에서는 폭행죄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겠으나 군에서 상관이나 동료 군인을 폭행하였다면 군형법을 적용받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다. 만약 폭행이 오랜 시간 지속되거나 가혹행위로 받아들여진다면 처벌 수위는 매우 강화된다. 더욱이 군형법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진행되는 구조로, 군 내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나면 민간법과 같이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간혹, 상관, 초병, 직무 수행 중이 아닌 군인을 폭행했다면 일반 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견해라 할 수 있다. 군형법 가운데 가혹행위를 저지른 군인을 처벌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했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위력을 가하여 가혹행위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상관이나 초병, 직무 수행 중이 아닌 군인을 상대로 폭행을 하고 이를 가혹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군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경로로든 연루되지 않는 편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연루되어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군 관련 경험이 풍부하여 적절한 대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나가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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