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도 국방 통계연보에 의하면 군인 형사범죄의 유형은 사병을 기준으로 폭력 범죄(23%), 군형법 위반(18%), 절도 및 사기 등 경제 범죄(17%), 성범죄(13%), 교통범죄(5%) 순으로 조사됐다.
군집단은 국헌을 수호하고 국토를 방위해야 하는 특성상 고도의 질서와 규율을 요한다. 즉, 엄격한 계층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위계질서 역시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렇기에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이나 군무원, 사관후보생 등 현역 군인에 준하는 자들이 군인 폭행을 포함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군형법을 우선 적용받게 되며, 이 같은 군형법상 혐의는 형법 등 일반법에 규정된 범죄에 비해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 특징이 있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민간 법보다 군형법이 훨씬 가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민간 법에서는 폭행죄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겠으나 군에서 상관이나 동료 군인을 폭행하였다면 군형법을 적용받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다. 만약 폭행이 오랜 시간 지속되거나 가혹행위로 받아들여진다면 처벌 수위는 매우 강화된다. 더욱이 군형법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진행되는 구조로, 군 내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나면 민간법과 같이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간혹, 상관, 초병, 직무 수행 중이 아닌 군인을 폭행했다면 일반 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견해라 할 수 있다. 군형법 가운데 가혹행위를 저지른 군인을 처벌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했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위력을 가하여 가혹행위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상관이나 초병, 직무 수행 중이 아닌 군인을 상대로 폭행을 하고 이를 가혹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군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경로로든 연루되지 않는 편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연루되어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군 관련 경험이 풍부하여 적절한 대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나가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