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소송에서 패소한 여동생과 남동생 측이 항소 후 취하한 데 따른 것으로, A회사 부회장은 지난 2020년 8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었다.
상속과 관련한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특히 유류분 계산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데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직계비속(자녀 및 손자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및 조부모), 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뜻한다. 재산이 동등하고 공평하게 나눠져 각자의 몫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분배가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다.
이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문제 해결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 다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경우 소송에서 낭패를 볼 수 있기에 특정한 조건들을 사전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본인의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으로 해당 소송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된다.
유류분 청구를 하기에 앞서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균등하지 못한 증여나 유증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만일 유증 및 증여가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속된 재산이 적다며 소송을 걸었다가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여기서 말하는 증여는 고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만 유산을 남기는 것을 말하며 유증은 증여처럼 바로 유산을 남겨주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상속인을 지정하여 문서 혹은 유언을 통해 사후 재산권을 넘기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또한, 법적으로 모든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가져갈 권리가 존재하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지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민법 제1117조에 의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혹은 유증을 한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따라 소멸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므로 유념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개인이 혼자 모든 과정을 짊어지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상속 문제는 사람마다 각자의 사연과 케이스가 상이하여 변수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상속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