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회사는 C대표가 퇴사 후 12개월간 동종업계 진출을 금지한다는 계약을 위반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했다. 법원은 C대표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경쟁업체로 전직하거나 경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이전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업종과 무관하게 주변에 경쟁해야 하는 업장이 잇따라 생긴다면 매출을 확보하기 어려워 결국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끝내 가게 문을 닫고 폐업을 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언급되는 분쟁이 바로 경업금지 위반 바탕의 소송으로 점포의 영업을 양도하게 될 경우 양도인에게는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상법 제41조에 의한 경업금지의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업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어떠한 영업에 있어 경쟁적인 성질을 갖는 행위 전부를 금지하는 것으로, 영업 양도인이 양도를 한 가게 인근에 동종업의 가게를 차리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법상 영업양도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 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고, 그에 반해 설비나 집기 등 영업을 함에 있어 필요한 재산을 거래하는 것에 불과한 단순 영업재산 양도일 때는 경업금지의무라는 법적인 효과와 책임이 부과되지 않으니 해당 차이점을 확실하게 구분 지을 필요성이 있다.
혹여, 양도인이 인근에 동종업종을 개업하여 위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양수인은 영업 양도인을 대상으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 및 경업금지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으며, 실제 매장을 양도받은 양수인의 영업이익이 떨어졌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역시 가능하다. 즉, 권리금을 지불하면서까지 영업을 양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의 경업금지위반이 원인이 되어 매출적인 피해를 입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한 사안으로 경업금지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보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제재를 가하고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처를 해 나가기를 권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