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특허법원이 ‘인생맥주’ 상표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생활맥주(데일리비어) 측의 손을 들어주며 상표권 무효 심판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생활맥주가 출원한 상표권의 법적 유효성을 재확인한 결정으로, 유사 상표를 둘러싼 분쟁에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되었다.
2016년 생활맥주가 출원한 ‘인생맥주’ 상표권은 2017년 정식으로 등록되었으며, 제43류 식음료제공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보호를 받고 있다. 해당 상표권은 간판, 메뉴판, 인테리어 등 매장 운영 요소에 사용되며, 브랜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벨롭먼트는 2019년 ‘인쌩맥주’라는 유사 상표를 사용하며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2022년 위벨롭먼트는 생활맥주의 상표권에 대해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위벨롭먼트의 주장을 기각하며, 생활맥주의 상표권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생활맥주가 출원한 상표는 제43류 서비스업에 적합하게 등록되었으며, 브랜드 정체성과 상표 사용에서 정당성을 갖춘 상태”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프랜차이즈 업계가 상표권 관리와 보호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법적 안정성이 가맹점주의 신뢰를 유지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강조된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상표권 관리와 등록 절차를 더욱 체계화하고, 가맹점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