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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회, 가중된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김신 기자

입력 2024-12-19 09:00

음주운전2회, 가중된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최근 경찰이 경기 북부지역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 두 시간 만에 모두 9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면허 취소 대상(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 4명, 정지 대상(0.03~0.08%미만)이 5명으로 밝혀졌다.

연말연시 술자리가 예전보다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도로 위 흉기로 지칭되는 음주 운전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음주 운전의 재범률도 40%대에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근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가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됨에 따라 그 심각성과 함께 사회적인 인식도 큰 폭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음주 운전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술타기 수법 등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사법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음주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148조의 2에 의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게 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를 술에 취한 상태로 보아 음주 운전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그 처벌의 법정형을 다르게 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별 처벌 강도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음주단속 시 경찰이 요구하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하는 행동을 저지를 경우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거에는 3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되었으나, 현재는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된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 2회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방안을 고민해 보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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