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카촬죄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다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해당하며,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카촬죄를 포함한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공개,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안처분으로 신상이 공개되고 취업이 제한된다면 일상생활 활동이 어려워져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년범이라도 카촬죄의 보안처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최근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교사와 다른 학생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고등학생에게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급증하는 카촬죄의 발생을 막기 위해 카촬죄를 엄벌에 처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호기심이라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카촬죄는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하고, 범행을 부인한다면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 따라서 카촬죄로 수사 혹은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다양한 카촬죄 사건을 다루어 본 전문가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