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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과 각종 제재까지 따라…초기 대응에 힘써야

입력 2024-12-24 13:10

사진=형창우 변호사
사진=형창우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모임이 잦은 연말연시가 가까워지며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행위’라고 불릴 정도로 사회적 지탄을 강하게 받는 범죄 중 하나다. 음주 후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돌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기 쉬우며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상황이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 성립한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단순 음주운전으로 단 1회만 적발되더라도 면허 정지, 취소 처분과 더불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부과된다. 처벌 기준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두렵다고 해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 때에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일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무거운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 법무법인 통문 형창우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음주방지장치 의무 부착, 차량 몰수 등 강도 높은 처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구속 수사, 실형 선고 등이 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는 과거 이력, 현재 직업,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유리한 정보와 불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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