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 성립한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단순 음주운전으로 단 1회만 적발되더라도 면허 정지, 취소 처분과 더불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부과된다. 처벌 기준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두렵다고 해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 때에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일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무거운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 법무법인 통문 형창우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음주방지장치 의무 부착, 차량 몰수 등 강도 높은 처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구속 수사, 실형 선고 등이 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는 과거 이력, 현재 직업,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유리한 정보와 불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