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워터서비스그룹홀딩(CWT, CALIFORNIA WATER SERVICE GROUP )은 자본 비용 제출이 연장 승인을 받았다.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월 14일, 캘리포니아워터서비스그룹홀딩의 캘리포니아 규제 유틸리티 자회사인 캘워터는 캘리포니아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CPUC)로부터 캘워터와 세 개의 클래스 A 수자원 회사(캘리포니아-아메리칸 워터 컴퍼니, 골든 스테이트 워터 컴퍼니, 산호세 워터 컴퍼니, 이하 '공동 당사자')에 대한 공동 서신을 받았다.
이 서신은 공동 당사자들이 CPUC에 제출하는 자본 비용 제출 기한을 2026년 5월 1일까지 추가로 1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승인하는 내용이다.자본 비용 메커니즘은 1년 연장 기간 동안 계속 유효하다.
이 현재 보고서의 항목 7.01에 따라 제공된 정보는 1934년 증권 거래법 제18조의 목적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1933년 증권법 또는 수정된 증권 거래법에 따른 어떤 제출에도 참조로 포함되지 않는다.
서명란에 따르면, 1934년 증권 거래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등록자는 이 보고서를 적절히 서명하도록 위임된 바에 따라 서명하였다.날짜는 2025년 1월 15일이며, 서명자는 제임스 P. 린치이다.
제임스 P. 린치는 수석 부사장, 최고 재무 책임자 및 재무 담당자로서의 직책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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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