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들은 G씨가 발송하는 암페타민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으며,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역할을 분담했다. G씨는 영국에서 5kg에 육박한 3억 2500여만 원 상당의 암페타민을 피부 개선 제품 내부에 넣어 항공 특송화물 박스에 숨기고 우편물의 수취인을 A로, 수취지는 B씨의 주소지로 기재한 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와 달리 최근 국내 마약범죄가 급증하면서 그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 마약은 중독성이 상당하고 그에 따른 재범률도 높은 편이며, 이후 사회에 끼치게 될 악영향까지 고려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다. 즉, 관련 법안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이렇듯 마약사범이 급증한 이유로는 SNS 및 다크웹, 텔레그램 등 온라인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고 발달함으로써 비교적 손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마약은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마약을 제조하거나 유통, 투약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밀수의 경우 국가 간 유통을 수반하여 이뤄지는 중대 범죄로 취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는 약물인 케타민은 투약하거나 소지, 소유하기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매매나 매매 알선 등 유통하였을 시에도 동일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나아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속하는 케타민, 필로폰, MDMA 등을 밀수하였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가중되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수출입, 제조, 소지, 소유 등을 하였다면 해당 약물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일 때 최소 7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 최소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마약사범으로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이미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의 조사와 처벌이 염려되는 상황이라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마약 처벌에 있어서 자신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최악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