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A씨는 지인의 주거지 등에서 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투약하고 3천만 원어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명 인터넷방송인(BJ)에게 마약을 전달한 유통책 역할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 및 처벌 강도 역시 점차 강화되고 있다. 마약은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 단 한 번의 투약만으로도 끊어내기 쉽지 않아 재범률도 상당한 범죄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방치하였을 때 사회에 퍼질 악영향의 우려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과거에는 마약청정국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마약과는 거리가 먼 나라였으나, 이렇듯 마약사범이 급격하게 늘어난 까닭으로 SNS와 다크웹 그리고 텔레그램 등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활성화, 발전이 가장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다. 이를 통해 비교적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마약의 제조, 밀수, 유통, 투약 등 모든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흡연 혹은 섭취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필로폰 등을 투약하였다면 10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더욱이 반복적인 투약이나 유통, 판매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사안은 더욱 심각해진다. 마약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겠다.
간혹,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로 가벼운 처분을 받거나 처벌에서 자유로울 것이라 안일한 생각을 하고는 하는데 마약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가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라 외부와 차단된 압박감 있는 조사를 개인이 혼자 견뎌내기란 어렵다.
따라서, 마약유통책처벌 등 마약 혐의를 받아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적절한 법적 조력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