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logo

ad

HOME  >  경제

군징계, 가벼운 처분이라도 정당성 등 엄격하게 따져야

입력 2025-03-11 09:00

사진=홍석일 변호사
사진=홍석일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직업군인에게 군 징계는 군인으로서의 경력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군인은 군인사법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 근신, 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이들 중 아무리 가벼운 처분이라 하더라도 군인의 직업적 삶에 오랜 시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군 징계는 단순한 징벌에 그치지 않는다. 징계는 군인의 승진, 복지, 퇴직 후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견책이나 감봉과 같은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상위 계급으로의 진급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감봉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급여의 일부가 삭감된다. 더욱이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군인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퇴직 후 공직 취임이 금지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징계 대상자가 되었다면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철저히 따져야 하며, 군인으로서의 경력이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징계에 대응하는 것은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좋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다. 징계 대상자는 비위 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때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등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단계에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 징계처분서를 받게 되었다면, 항고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군인은 군징계에 대해 항고, 재항고,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항고는 징계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권자의 차상급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징계 사유의 타당성, 절차상의 하자, 징계 양정의 적절성 등을 꼼꼼히 검토한 후 부당함을 항고서에 반영하는 것이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 징계를 철회하거나 경감할 수 없으므로, 징계 사유와 수위 등을 세심히 살펴 대응해야 한다.

군 검사를 역임한 법무법인YK 홍석일 변호사는 “상명하복의 질서에 익숙한 군인은 부당한 징계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행사할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당한 군징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 보호는 물론, 군 조직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여 군의 위신을 지키는 데에도 중요하다. 부당하다고 느끼면 불복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다만 징계 사유의 사실 관계, 절차의 정당성, 징계 양정의 균형 등을 면밀히 살펴 정확히 잘못된 점이나 모순을 찾아내야 효율적으로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