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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합의하더라도 운전자 처벌될 가능성 높아

입력 2025-03-06 10:07

사진=김지훈 변호사
사진=김지훈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3월, 신학기를 앞두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주의력이 부족하고 상황 판단을 잘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다. 특히 좁은 골목이나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가 각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 주변의 일부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만일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일으키면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비해 더욱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에 있는 통학로에 있는 모든 도로 구간을 의미한다. 이 구역에서는 자동차 통행 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되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란색 신호등, 옐로카펫, 어린이 보호안내표지판, 과속방지턱, 울타리 등 안전 시설이 설치된다. 단, 일부 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시간대별로 제한 속도를 달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22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529건, 2023년에 523건에 달한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이나 사망 사고가 아닌 이상, 운전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뿐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없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사망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며 처벌 수위 역시 단순 교통사고에 비해 높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준수해야 하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한다. 만일 운전자가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어린이가 사망했다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게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YK 김지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새 학기가 시작되고 통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운전자에게 평소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며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진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다면 즉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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