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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고, 운전자 과실 있다면 처벌 피하기 어려워… 잘잘못 정확히 가려야

입력 2025-04-17 09:00

사진=김지훈 변호사
사진=김지훈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잘못했으니 운전자는 처벌받지 않겠지”라는 생각부터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보행자의 명백한 위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단순히 보행자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잘잘못을 법적으로 명확히 따져야 한다.

무단횡단 사고로 보행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서 핵심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다.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단 1%라도 과실이 있다면 그에 따른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위반했거나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경우, 차량 조명 미점등, 야간운전 부주의 등 일반적인 부주의가 드러난다면, 보행자의 무단횡단이라는 잘못이 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법원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진다. 예를 들어 사고 발생 시 눈이나 비 등 악천후로 전방주시가 어려웠는지, 사고 장소가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된 곳인지, 보행자의 복장 색상은 어땠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예컨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 폭이 넓은 대로 등 무단횡단이 어렵고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거나, 야간이나 새벽에 어두운 옷을 입은 보행자와의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반면, 도로와 인도 사이에 울타리나 가드레일이 없고, 양옆에 주거지역이 밀집한 곳처럼 무단횡단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거나, 가로등 등으로 시야 확보가 가능한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켰다 하더라도 전방주시 의무 소홀로 인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골목길, 차도와 인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지역 등 사고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는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더욱 강조된다.

법무법인 YK 김지훈 형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무단횡단 사고에서 운전자의 불법성을 보행자보다 크게 보고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의무가 주어지며, 차량의 위험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운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와 책임을 부여받는다”며, “따라서 무단횡단 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에 치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바탕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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