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이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거나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일 때 그 상황을 악용한 경우로,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면 강간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진다. 또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자연적인 것이든 외부적인 요인으로 유도된 것이든 상관없이,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저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문제는 일부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명확히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그러나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보다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거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 특히 술에 취해 의식이 흐릿한 상태, 수면 중, 약물 복용 후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 등이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준강간죄는 단순한 ‘기회적 범행’이 아닌, 상대방의 무력함을 악용한 비열한 범죄로 간주된다.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최근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황에서 발생한 준강간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된다.
또한 준강간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통신기록, 의학적 소견서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된다. 특히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될 경우, 피의자의 주장과 무관하게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실형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준강간은 그 특성상 피해자의 기억이 불완전하거나 당시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준강간은 단순 강제행위가 아닌 ‘상대의 무기력을 이용한 성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