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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09:00  |  종합

교통사고, 과실 비율 산정부터 보험사 합의까지 신중하게 진행해야

사진=신덕범 변호
사진=신덕범 변호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교통사고는 예고 없이 일어난다. 신호를 잘 지키고 천천히 운전했더라도 상대방의 부주의 하나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단순한 차량 수리 문제를 넘어 복잡한 법적 절차가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줄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지키기가 어렵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손해배상과 보험사와의 협상, 과실 비율 산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사고변호사를 찾곤 한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과실 비율’이다. 과실 비율은 한 마디로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를 따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과실 비율에 따라 전체 손해액 중 어느 정도를 책임져야 하는지 결정되는데, 단 10%만 과실이 높아도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보상 차이가 생기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과실 비율은 경찰 조사,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기 쉽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억울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보행자 사고나 자전거, 오토바이 등과 연관된 사건에서는 과실 비율 산정이 더 복잡하다.

교통법규 위반 여부, 도로환경, 시야 확보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기 때문에, 법적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예상보다 훨씬 낮은 보상액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때에는 보다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고 이후 보험사와의 협상 과정도 만만치 않다. 많은 경우, 보험사는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며 빠른 합의를 유도한다.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권유에 쉽게 응할 수 있다. 그런데 일단 합의를 한 후에는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 제시된 합의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해당 액수가 법적으로 정당하고 충분한 금액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신덕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합의금은 의료비, 휴업손해, 장해, 위자료 등 다양한 손해 항목 및 각 항목별 세부 산정 기준을 고려해 정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다. 여기에 향후 후유증이나 재활치료 비용 같은 장기적인 손해까지 생각해야 후회를 줄일 수 있다”며 “사소한 실수 하나로 전체 보상액이 뒤바뀔 수 있는 쟁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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