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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09:00  |  종합

성범죄무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가해자로 몰렸다면

성범죄무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가해자로 몰렸다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직접 신고를 하지 않아도 경찰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허위로 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의하면 A씨의 무고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남성 B씨에 의한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적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B씨가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해 무고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기관은 A씨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으며 A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성과 관련한 범죄는 우리 주변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유형이다. 해당 범죄는 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저질러진다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의 특성으로 인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다. 즉, 혐의를 받게 되면 각 죄목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성범죄는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각 사안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3대 강력 범죄에 속하는 만큼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이를테면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 없이 징역형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다만, 사례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를 하여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모습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밝혀질 경우 무고죄로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성범죄는 주로 프라이빗한 장소에서 일어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라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 억울하다 해도 스스로 무고함을 입증해 내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무고죄는 형법 15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제3자에게 형사처벌 혹은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성립되겠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나 단순히 무혐의 처분만으로는 이를 이끌어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신고인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신고한 점이 입증되어야 가능하다. 고의성이 핵심 요소로, 고소인의 진술의 허위성, 모순성, 객관적 사실과의 괴리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성범죄 무고로 난감한 입장이라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처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법적 대응을 통해 혐의를 벗을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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