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상법개정안 대표 발의 원문 의안정보시스템에 첨부돼 있지 않은 상황

10일 KB증권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지난해말 기준)를 통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롯데지주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33%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총수일가 지분율은 24.4% 였다.
이어 티와이홀딩스(태영)가 30%였고 SK(25%) 두산(18%) HDC(17%) LS(15%) 하림지주(13%) 삼양홀딩스(13%) 디엔오토모티브(12%) HD현대(11%) 순이었다.
상법개정안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하되,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KB증권에 따르면 현재 의안정보시스템에 발의한 김의원의 원문이 첨부돼 있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기존에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의무 소각 대상에 포함된다고 언급하면서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법안 유예 기간 내에 처분하면 될 것이라 말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대학팀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