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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법의 진화,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 갈수록 흐려진다

입력 2025-07-22 09:00

사진=송준규 변호사
사진=송준규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마다 더 정교해지고 있다. 처음엔 단순한 문자나 전화로 시작된 범죄였지만, 이제는 악성 앱 설치, 공공기관 사칭, 유심 복제, AI 기술을 활용한 음성합성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피해 방식도 대출 빙자,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등으로 다양해졌고, 피해 규모도 함께 커지고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5,878건, 피해액은 3,1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모두 크게 증가했다. 이런 통계가 말해주듯, 누구든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대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범죄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하고 정교해지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의 통장이나 개인정보가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에 사용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가해자 취급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 중 하나가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건네는 일이다. 단순히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해도,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통장, 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만일 범죄 조직이 접근매체를 실제 사기에 사용했다면, 사기방조죄나 사기죄가 추가되어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방식은 매우 교묘하다. '알바', '대출 승인에 필요하다'는 식의 거짓말에 속아 넘긴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본다. 20대 사회초년생이나 취업 준비생들이 ‘대가 없이 잠시 빌려주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통장을 넘겼다가, 형사처벌은 물론 취업, 이직, 대출 등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무죄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금융기관과 경찰에 빠르게 신고해 통장과 카드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법률 개정으로 대면편취 피해자도 지급정지 및 환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고, 형사책임의 정도 역시 달라질 수 있다.

다음으로는 자신이 범죄에 가담한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모든 정황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범죄 조직과 나눈 문자, 통화 기록, 입출금 내역, SNS 대화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된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되, 진술은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 중간에 말을 바꾸거나 허위 진술을 하면 더욱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전주분사무소 송준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수법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의 부탁이라도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는 절대 넘겨줘서는 안 된다. 평소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땐 금융기관이나 경찰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 지체 없이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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