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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성착취, 조건만남 가장한 ‘디지털 함정’에 청소년이 노출된다

입력 2025-07-22 10:27

사진=강천규 변호사
사진=강천규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10대 청소년 A양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SNS 메시지를 통해 “고수익 조건 알바”를 제안받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채팅이 오갔지만, 곧 외모 확인을 이유로 사진 전송을 요구받았고, 이를 빌미로 위협이 시작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양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사진이 유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성착취 범죄는 디지털 기술보다 앞서 온라인 플랫폼의 구조적 허점을 악용하는 데서 시작된다. 단순한 메신저 대화, 조건만남 알선, SNS나 DM 을 통한 접근이 ‘협박-촬영-유포-금전 요구’라는 착취 루프(loop)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 트위터, 디스코드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해외 플랫폼이 범죄 통로로 악용되면서 수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피해자 연령대도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다. 여기에 최근엔 AI 기술까지 결합돼 딥페이크를 이용한 얼굴 합성 영상을 제작·협박하는 신종 범죄까지 확산되고 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는 △아청법을 적용받게 되며,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켰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이런 범죄는 명백한 착취 구조를 띠고 있음에도 피해자는 종종 스스로 책임을 느끼며 신고를 꺼립니다. 하지만 온라인 성착취는 시작부터 범죄자의 통제가 개입된 상황이므로 법적으로도 강력한 보호 대상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피해자가 범죄 발생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미 유포된 자료를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사전 예방도 중요하지만, 피해 발생 시에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도움 △플랫폼별 삭제 요청 △긴급 삭제 지원센터(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여성가족부) 이용 등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은 단순한 유포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협박, 금전 요구, 신체 촬영 강요 등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해당 범죄를 유도하거나 유포를 방조한 제3자에 대해서도 공범으로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면밀하고 포괄적인 수사 및 법적 조치가 요구된다.

더는 온라인 공간이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어선 안 된다.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 직업, 사진 한 장이 협박의 수단이 되는 현실 속에서, 플랫폼 기업, 수사기관, 사회 모두가 더 민감하고 구조적인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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