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운전은 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위협하거나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순한 난폭운전과 달리,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이용해 상대에게 고의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가 보복운전에 해당한다. 이런 행위는 한 번만 발생해도 형법상 특수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로는 갑작스러운 급제동, 급감속, 차량으로 상대 차량의 진행을 막거나 가로막는 행위가 있다. 또한 고의로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적인 추격을 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앞차를 가로막거나 불필요하게 차량 위치를 바꾸며 위협하는 행동도 포함된다. 여기에 욕설이나 폭언 등으로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도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다.
보복운전을 따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형법상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 특수상해 등의 죄목이 적용된다. 만일 상대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로 인정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물리적 충돌 없이 상대방의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특수협박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게다가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경찰이 보복운전 혐의로 입건하면 운전면허 벌점 100점, 즉시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구속될 경우 면허는 취소되고 1년간 재취득이 불가능하다. 만일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입장이라면 이러한 처분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도로 위에서 위협을 받거나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 중에는 ‘상대방이 먼저 난폭운전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갈등의 빌미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응해 보복운전 행위를 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난폭운전에 비해 보복운전의 처벌 수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YK 청주분사무소 신덕범 변호사는 “평소에 차분하게 운전하던 사람도 휴가철처럼 차량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감정이 쉽게 고양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보복운전이라는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 휴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까지 망가질 수 있으므로 침착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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