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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노란봉투법 시행되면 차 조선 철강 등에 큰 타격 미칠 것"...외국기업 엑소더스 전망

이성구 전문위원

입력 2025-08-25 05:45

노동부, 노사의견 수렴하는 TF 구성...시행과정에서 재계 반발 커 많은 논란 불가피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여러 차례의 재고 요청에도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허탈함을 표하며 국내 및 외국투자기업들의 '엑소더스'를 우려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간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재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실제 법 시행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경제 악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다.


개혁신당 의원(3명)들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재계는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24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24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 후폭풍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별 기업들도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영활동 위축은 물론 국내 사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로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돼 경영권의 본질적 사항까지 침해될 것이라며 가장 큰 우려를 표했다.

노란봉투법이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 기업은 제조과정에서 수백개의 협력업체가 관여하기 때문에 제조과정의 모든 하청업체와 법적 분쟁을 겪어야 할뿐더러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고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돼 회사가 비용을 고스란히 다 떠안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자동차, 조선, 건설업이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산업생태계는 붕괴할 것"이라며 "기업이 노조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무조건 법원으로 가게 돼 결국 노사갈등에 기업경영에 집중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건설사 관계자도 "지금도 현장 주도권을 두고 양대 노총이 수시로 대립하는데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면 현장의 노사갈등은 한층 격화되고 분쟁도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에 따른 공기 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통과로 외국 투자기업들의 '엑소더스'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 경영권 안정성을 핵심 투자조건으로 보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이 이를 훼손해 한국 경제의 투자 매력도를 낮출 것이라는 우려다.

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노란봉투법이 원청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와 법적 불확실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최대 외투기업 중 하나인 한국GM도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서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법안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제일 무서운 건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날 것이란 것"이라며 "향후 노란봉투법 통과에 따라 기업 경영 악화 사례가 나타나면 외국기업은 물론 한국기업도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리스크 큰 한국을 공급망에서 서서히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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