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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미필적 고의 인정되도 처벌 가능해

입력 2025-09-09 09:35

사진=김성욱 변호사
사진=김성욱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보이스피싱은 해가 갈수록 그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특히 점점 조직화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기 쉬운 자금 회수 등의 업무를 단순 아르바이트생에게 전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사기를 저지를 의도가 전혀 없던 사람이 보이스피싱피해를 입힌 이유로 사기 공범 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보이스피싱변호사들은 현금 전달, 계좌 제공 등의 행위 자체가 비정상적인 정황이라고 말한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봤을 때 보이스피싱이라는 범행 구조를 의심할 수 있었는지 미필적 고의 여부가 중요하다.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기에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받아봐야 한다.

실무에서 보이스피싱 같은 전자금융사기 수거책, 전달책 등에게 적용하는 혐의는 다양하다. 주로 적용하는 혐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며, 현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경위에 따라서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인지를 판단한다. 여기에 본인 통장이나 카드 등을 양도·대여했을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다.

나아가 범죄수익을 은닉한 정황까지 있을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피해액이 크고 보이스피싱합의가 안 될 경우 특정경제범조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수사 전 반드시 조력을 받아야 한다.

단순한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했다 하더라도 현금이 든 봉투를 회수했다거나 여러 곳의 계좌로 분산하여 송금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업무를 했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밖에도 고의성 판단을 위해 업무 장소 및 방식, 수거 동선, 정식 계약 여부 및 급여 체계 등을 고려하므로 보이스피싱공범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신고를 당한 즉시 대응에 나서야 한다.

특히 초동 대응이 중요한 만큼, 보이스피싱수거책 혐의를 받게 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 강남법률사무소 교대형사전문변호사 김성욱 변호사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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