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사주는 근로자 등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의미한다. 우리사주제도의 근본 취지는 근로자의 재산 형성, 기업경영 참여, 고용안정 도모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의 입장에서도 근로보상 수단, 노사관계 증진 등 다양한 이점이 있는 제도다.
특히, 우리사주에 출연할 경우 연간 400만 원(벤처기업의 경우 1,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는 다르게 소득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므로 고소득 근로자라면 좀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배당금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등이 장기보유 후 인출 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사주제도는 절세 효과가 크지만 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나 예탁 의무 등의 요건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관호 대표세무사는 "우리사주제도의 도입 목적과 기대 효과를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고,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나 조합 내 의결권 구조 등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세무법인 혜안 본점은 기업 세무·경영 컨설팅 전문가인 김관호 대표세무사를 비롯해 국세청에서 30년 이상의 경험과 연륜을 쌓은 세무사, 세무대학 출신의 베테랑 조사 전문 세무사 등 실무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능력 있는 세무사들이 함께 하고 있다.
김관호 대표세무사는 대기업에서의 절세 전략 수립 경험 및 다년간의 중소기업 절세 컨설팅을 통해 쌓은 풍부한 경험으로 병의원 절세 컨설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