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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사랑이라는 말로 용납될 수 없어... 강력 처벌로 책임 묻는다

입력 2025-09-11 09:00

사진=남화진 변호사
사진=남화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데이트폭력은 더 이상 사적인 연인 간 갈등으로만 여겨질 수 없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데이트폭력 관련 형사사건이 증가하면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강하게 처벌되는 흐름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처벌 수위는 강도 높게 적용되고 있고, 법원의 보호명령, 접근금지 조치 등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언어적 모욕, 정서적 압박, 금전적 통제부터 신체적 폭행, 성적 강요, 스토킹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형법상 폭행이나 협박, 상해, 감금 등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으며, 협박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상해죄가 성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감금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혐의다.

스토킹 행위도 대표적인 데이트폭력에 해당한다. 흔히 사귀기 전에 일방적으로 구애하며 쫓아다니거나, 이별 후에 반복적인 연락·접근하는 행위만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따라다니거나, 일상 공간에서 기다리거나,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주거지 주변에 물건을 두는 등의 행위는 모두 스토킹처벌법상 범죄로 간주된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도 높은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 사례에서는 스토킹이 폭행이나 협박, 심지어 성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라도 중대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데이트폭력 중에서도 성범죄는 특히 심각한 문제다.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접촉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성관계나 신체 접촉을 요구하면서 협박하거나 압박하는 경우, 협박죄와 성범죄가 함께 적용돼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연인 사이에 촬영된 사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는 ‘불법 촬영물 유포’로 간주되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장기화되기 쉬운 유형인 만큼,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데이트폭력은 워낙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폭력의 형태나 반복성, 당사자 간의 진술 내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일방적인 폭력 행사가 아니라 갈등의 양상이 상호작용으로 전개된 상황이라면 사실관계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외부에서 단순히 피해와 가해를 구분하기 어려워 쌍방 간 폭행으로 판단되거나 정당방위의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YK 진주분사무소 남화진 변호사는 “데이트폭력 사건에 직면했을 때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 사건의 경위, 양측의 진술, 증거 자료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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