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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세입자, 3개월 만에 퇴거”...명도소송 조정 절차로 해결 가능

김신 기자

입력 2025-09-10 17:30

“악성 세입자, 3개월 만에 퇴거”...명도소송 조정 절차로 해결 가능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월세를 제때 내지 않거나, 계약 기간을 넘겨서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악성 세입자’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다. 일부 세입자들은 법의 빈틈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장기간 집을 점유해, 집주인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힌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법적 절차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단기간 내 주택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실제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3개월 만에 세입자를 내보낸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명도소송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주택이나 점포를 반환받는 절차다. 하지만 판결까지 기다리면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항소나 집행 절차까지 이어지면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한다.

이에 비해 조정 절차는 판결보다 빠르고 실질적인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 판사가 조정위원과 함께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합의안을 도출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겠다고 동의하는 방식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이다.

법률사무소솔루션 문석주 변호사는 “조정 절차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기록에 ‘강제집행’ 흔적이 남지 않아 비교적 부담이 적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현실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임차인의 불법 점유 문제는 집주인 개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법은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문석주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단순히 법정 다툼이 아니라, 임대인의 생활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절차”라며 “신속하고 올바른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으로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합의, 조정 등의 현실적인 방법을 전문 변호사와 함께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솔루션 문석주 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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