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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무혐의, 초동 대응과 진술 일관성이 무혐의 결정의 핵심

김신 기자

입력 2025-10-20 09:00

강간미수무혐의, 초동 대응과 진술 일관성이 무혐의 결정의 핵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최근 성범죄 수사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강간미수무혐의’를 다투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강간미수죄는 실제 간음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이를 시도한 정황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가 충분한 반론이나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못하면 단순한 오해나 착각이 실제 범죄로 비화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자를 강간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00조는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강간미수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행위’가 있었고, 동시에 ‘간음의 실행에 착수’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스킨십이나 언쟁 중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강간미수로 단정할 수 없다.

실제 사례를 보면, 술자리 이후 남녀가 함께 숙소로 이동한 정황만으로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CCTV, 메신저 대화,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동행했거나, 범행 실행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강간미수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피의자가 조사마다 표현이나 사실관계를 달리 말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신빙성 부족으로 판단하기 쉽다. 따라서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대조될 수 있는 물적 증거—예컨대 위치기록, CCTV, 통화 내역, 대화 메시지 등—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강간미수 사건은 사회적 비난이 큰 만큼, 단순 입건만으로도 직장 내 징계나 사회적 낙인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려면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며, 변호인의 주도로 수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건의 본질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강간미수무혐의를 목표로 하는 방어는 단순한 변명이나 감정적 항변이 아니라, 법률적 근거와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한 논리적 입증 과정이다. 사건 초기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피의자 입장이라면 신속히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양제민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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