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는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다. 상습범이나 사기 금액이 큰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진다. 예컨대, 사기로 얻은 이득이 5억 원 이상이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또한, 사기와 관련된 행위에 연루되기만 해도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범죄가 과거처럼 특정 조직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이 정도면 보험금 받을 수 있다”고 유도하거나,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치료비 청구를 제안하는 식의 ‘유도형 사기’가 늘고 있다. 일반인은 이를 의심 없이 따르다 나중에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고서야 상황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몰랐더라도 연루된 것’**으로 간주돼 처벌 대상이 된다.
보험금은 정당한 권리다. 하지만 청구 과정이 허술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보험사는 사기 혐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보험사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는 차량 한 대당 연간 2만 원 이상 더 부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되는 구조다. 이에 보험사들은 AI 기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비정상적 청구 패턴을 실시간 감지하고 있으며,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조사를 개시한다. 최근에는 소액의 청구라도 반복되면 패턴 분석을 통해 연루 여부를 추적하는 방식도 늘고 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 시에는 사고 경위와 진료 내용, 청구 금액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고, 의료기관이나 보험설계사의 제안도 무조건 따르지 말아야 한다.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기록을 남기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하는 것이 좋다. 특히 수사기관이나 보험사로부터 조사를 통보받았을 때는 혼자 대처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 김세현 변호사는 “보험사기는 개인의 실수로도 쉽게 얽힐 수 있는 문제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안일한 생각이 평생의 이력을 흔들 수 있다. 의도와 무관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청구 과정 하나하나에 신중함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의심을 받게 되었다면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쟁점을 정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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