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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보이스피싱, 고수익 알바로 위장한 국제 범죄 주의해야

입력 2025-10-29 11:51

동남아시아 보이스피싱, 고수익 알바로 위장한 국제 범죄 주의해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고수익 해외 아르바이트와 단기 콜센터 근무를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취업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현지에 도착하면 여권을 압수당하고, 휴대전화 사용과 외출이 제한되는 등 강압적 환경에서 범죄에 가담하도록 강요받는 사례가 잇따른다. 캄보디아 경찰은 최근 한국인 57명을 포함한 86명을 온라인 사기 조직과 관련해 체포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폭력과 감금을 경험한 피해자였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사기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현지에서 강제로 사기 행위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과, 반대로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범죄 구조도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수사 당국은 범죄에 자발적으로 연루되었는지, 강제적으로 참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귀국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양원준 형사전문 변호사는 “현지 체류 중에도 탈출과 동시에 조직의 구조, 범행 방식, 내부 운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객관적 증거 확보가 이후 국내 수사와 재판에서 방어권 보장의 핵심이 된다”며, “특히 해외에서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된 경우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소명이 늦어질수록 법적 불리함이 커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처벌 수위도 높다.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조직범죄에 해당할 경우 형법 제114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계좌를 빌려주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 수익은 전액 몰수된다. 단순한 심부름이나 단기 아르바이트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범죄 실행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과거, 한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위해 캄보디아로 출국했으나, 현지에서 로맨스 스캠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감금된 채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후 의뢰인은 탈출 의사를 아버지에게 전달했고,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받아 현지에서 탈출에 성공했다. 귀국 후 피의자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의견서를 제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동남아시아 보이스피싱, 고수익 알바로 위장한 국제 범죄 주의해야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성민형 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법적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고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설명하며 “만약 범죄임을 알고 가담한 것이어도 해당 의뢰인과 같이 통신 기록, 자금 흐름, 지시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면 단순한 진술보다 훨씬 설득력 있는 방어를 전개할 수 있다. 해외 사건일수록 국내 수사와 연계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방 차원에서는 해외 취업 제안 검증과 초기 의심 단계에서의 주의가 필수적이다. 고용주의 신뢰성, 비자 조건, 계약서 여부, 업무 내용과 대가의 현실성, 연락 방식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급여와 불분명한 업무 지시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초기 단계에서 철저하게 검증하는 과정이 장기적으로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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