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협 교통사고전문 김묘연 변호사 “초기 대응이 곧 양형... 음주사고는 가중처벌 위험”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상대 차량의 실수나 보행자의 돌발 행동으로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경찰과 검찰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면서, 초범 운전자조차 실형에 처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한 중대한 과실 유형으로,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제한속도 20㎞ 초과)·앞지르기 위반·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등 12가지 항목이 포함된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으면 운전자는 최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률사무소 집현전의 김묘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는 “12대 중과실 사고는 단순한 ‘보험 합의’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고 직후 사실관계 정리, 증거 확보, 수사 초기 대응이 곧 양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묘연 변호사는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경우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집현전은 교통사고 형사사건 전담 로펌으로, ‘12대 중과실’ 사건에 대해 ①사고 직후 증거 확보, ②피해자·유족과의 합의 전략, ③검찰 의견서 및 감형자료 제출, ④민사·행정 병행 대응의 4단계 대응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남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운전면허 행정처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초기부터 일관된 전략으로 접근해야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운전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응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라며,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원만히 정리하기 위해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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