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또는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 문자, 우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원치 않는 연락을 하는 등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법원은 사회적 통념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 처벌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며,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 강화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법원은 재범 예방을 위해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고, 집행유예 시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이 추가될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이승환 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은 당사자가 느끼는 공포와 불안이 매우 커 진행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무혐의를 다퉈야 하는 상황에서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승환 변호사는 이어 “최근 스토킹 사건 수가 증가하면서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법승을 찾은 한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초기에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경찰과 법원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신청한 결과,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이처럼 스토킹 사건에서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증거 확보와 대응 전략 수립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한다. 문자, 통화 기록, 녹음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시 경찰 신고와 법원의 잠정조치 신청까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정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 조사에 도움을 주는 법원의 결정으로, △서면 경고,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네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승환 변호사는 “스토킹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사건 초기 대응과 체계적인 증거 확보는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사건 진행을 위해 필수적이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 불필요한 법적 부담을 줄이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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