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두 사람이 부부가 되려는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을 해 왔다는 점이 전제된다. 주변에서도 자연스럽게 부부로 받아들여졌고, 두 사람이 함께 생계를 꾸리며 삶을 공유했다면 법원은 사실혼으로 인정하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아무런 사유 없이 끊겨 버리면 그 파장의 크기는 법률혼의 이혼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부당파기로 인정되면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의미에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 예고 없이 연락을 끊고 집을 나가 버리는 경우, 부정행위를 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 등은 대표적으로 부당파기로 평가되는 사례다.
한편 사실혼이라고 해서 공동재산의 개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함께 살아온 동안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두 사람 중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와는 별개로, 그 재산을 만드는 과정에 어떤 기여도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실제로 가사노동과 육아, 생활비 분담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노동도 경제적 기여로 인정된다. 즉, 소득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재산 형성의 대부분을 담당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생활을 뒷받침하는 가사노동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면 그 역시 분명한 기여다. 이런 점에서 사실혼 기간 동안 가사 중심 역할을 맡아 왔던 사람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정당한 비율을 요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법원은 각자의 기여도, 생활 방식, 수입 구조, 사실혼의 지속 기간을 종합해 필요한 경우 조정한다. 사소한 명의상의 문제보다 실제로 두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공동생활을 해 왔는지, 생활비를 어떻게 분담했는지, 재산 증가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했는지 등이 훨씬 중요하다.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실혼의 실재와 파기의 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 함께 찍은 사진, 메시지나 통화 기록, 공동 사용 계좌 내역, 생활비 이체 내역, 지인의 진술 등 일상 속 작은 흔적들이 사실혼의 실체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부당파기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관계를 어떻게 파탄으로 이끌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핵심이 된다.
로엘법무법인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은 법률혼에 비해 보호 범위가 좁기는 하지만 연인, 동거 관계와 달리 몇 가지 법적 권리가 인정된다. 따라서 섣불리 체념하기보다는 실질적인 혼인 생활의 실체를 입증함으로써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등에 있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충분히 행사해야 한다. 만일 절차에 대한 이해나 자료 수집, 사실관계 입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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