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들은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로 기업의 대응 방식을 꼽고 있다.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막는 것보다는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당하는 법적 리스크를 방어하는데 치중하고 있다는 것.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책받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면서 중처법에 규정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만 신경쓰는 기업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위험 요소를 개선하려 하기보다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없음을 증명할 서류를 꾸미는데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률사무소에서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작업 현장을 잘 알고 있는 근로자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실제적인 위험 요소를 확인한 뒤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변호사사무실에서 조언을 구하는 게 중대재해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
건설, 제조, 물류 등 다단계로 도급을 맡기는 일이 관행처럼 굳어진 산업 역시도 체계적인 상담을 반드시 받을 것을 추천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법률상담을 통해서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 여부를 처음부터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국 예방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현장에 상존하는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개선하려면 중처법과 실무를 잘 아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도움말 : 부산법무법인 인유 대표 류남경 검사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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